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깜빡하면 면허 취소까지, 달라진 자동차 면허 갱신 기간 알아보기 주의사항
목차
- 자동차 면허 갱신 기간 기준 및 변경 사항
- 운전면허 종류 및 연령별 갱신 주기
- 자동차 면허 갱신 시 필수 준비물
- 면허 갱신 미이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주의사항
-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 방법
자동차 면허 갱신 기간 기준 및 변경 사항
- 법 개정으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기준이 기존 ‘연 단위(1월 1일~12월 31일)’에서 ‘본인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(총 1년)’로 변경되었습니다.
- 이전 면허증을 교부받은 운전자는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 기간과 실제 법적 갱신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도로교통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기존 갱신 기간을 부여받은 대상자는 기존 기간 내에도 갱신 처리가 가능합니다.
- 정확한 개인별 갱신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직접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운전면허 종류 및 연령별 갱신 주기
-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및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및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.
-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운전자는 1종과 2종 면허 구분 없이 모두 5년 주기로 단축되어 적용됩니다.
- 7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는 1종과 2종 면허 구분 없이 모두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.
-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일반 2종과 달리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.
자동차 면허 갱신 시 필수 준비물
-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분실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규격 사진(가로 3.5cm, 세로 4.5cm)이 필요하며 신청 방식에 따라 1~2장이 요구됩니다.
-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국가건강검진 결과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.
-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전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정상적인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면허증 종류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책정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국문, 영문 면허증 선택 여부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.
면허 갱신 미이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주의사항
-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2종 면허 소지자가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.
- 과태료 부과 고지 후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%가 즉시 추가되며 매월 1.2%의 중가산금이 늘어납니다.
-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최종 취소됩니다.
- 군입대, 해외출국, 병원 입원,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만료 전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사유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.
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 방법
-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정한 수령지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 시 2년 이내의 국가건강검진 시력 기준(1종: 교정시력 포함 양안 0.8 이상 및 각안 0.5 이상)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연동되어야 합니다.
-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즉시 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.
-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현장에서 신체검사를 즉석에서 진행하고 당일 면허증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