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,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의와 해석의 주의사항
목차
-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의 법적 정의
- 법령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구체적 분류
-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 알아보기 주의사항: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
- 법적 정의가 실생활 및 복지 혜택에 미치는 영향
- 변화하는 장애 패러다임과 법령 해석의 방향성
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의 법적 정의
장애인 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를 다루고 있으며, 그 중 제2항은 장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핵심적인 조항입니다.
- 법적 근거: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명시하는 토대가 됩니다.
- 핵심 개념: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정의합니다.
- 포괄성: 단순히 의학적 진단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, 그 상태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‘제약’에 초점을 맞춥니다.
- 지속성: 일시적인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‘장기간’ 지속되는 상태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
법령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구체적 분류
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령에서는 장애를 크게 두 가지 범주와 여러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- 신체적 장애
- 외부 신체 기능 장애: 지체장애, 뇌병변장애,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, 안면장애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거나 물리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형입니다.
- 내부 기관 장애: 신장장애, 심장장애, 간장애, 호흡기장애, 장루·요루장애, 뇌전증장애 등 내부 장기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.
- 정신적 장애
- 발달장애: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는 발달상의 제약을 의미합니다.
- 정신장애: 조현병, 조울병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포함합니다.
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 알아보기 주의사항: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
이 조항을 해석할 때 일반인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.
- 의학적 진단과 법적 판정의 차이
- 병원에서 특정 질병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법적 기준에 따른 ‘장애 정도 판정 심사’를 통과해야만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‘장기간’에 대한 기준 확인
- 수술 후 회복 기간이나 일시적인 재활 기간은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대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고착된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간 요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.
- 상태의 변화 가능성 고려
- 장애는 한 번 등록으로 영구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, 유형에 따라 주기적인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
-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 유형이 신설되거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령을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
- 주관적 불편함과 객관적 기준의 괴리
- 개인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크더라도, 법령에서 정한 세부 검사 수치나 기능 점수에 미달하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법은 표준화된 검사 도구(검사 결과지, X-ray, 소견서 등)를 기반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.
법적 정의가 실생활 및 복지 혜택에 미치는 영향
제2조 제2항에 의해 정의된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인의 권익 보호와 직결됩니다.
- 서비스 수급권의 기초: 장애인 연금, 수당, 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수급 자격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록 여부로부터 시작됩니다.
- 고용 및 의무 고용: 장애인 고용 촉진법 등 타 법령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자가 결정됩니다.
- 경제적 감면 혜택: 세제 혜택, 공공요금 감면, 통신비 할인 등의 지원책도 법적 정의 내에 있는 대상자에게 한정되어 제공됩니다.
-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: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를 설정하는 근거가 되어, 차별 상황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.
변화하는 장애 패러다임과 법령 해석의 방향성
과거의 장애인 복지법은 의료적 모델(의학적 손상 중심)에 치중했으나, 최근에는 사회적 모델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
- 환경과의 상호작용 강조: 이제는 개인의 신체적 결함 그 자체보다, 그 결함이 사회적 장벽과 만나 어떤 제약을 만드는지를 중시하는 추세입니다.
- 장애 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: 과거 1~6급으로 나누던 등급제가 폐지되고,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과 ‘심하지 않은 장애인’으로 단순화된 것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입니다.
- 인권 중심의 해석: 법 조항을 해석할 때 수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,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- 미래적 과제: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능 장애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, 법령의 변화를 꾸준히 주시해야 합니다.
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은 단순히 법 문구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. 따라서 이를 알아볼 때는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넘어, 관련 시행령과 규칙, 그리고 판정 기준의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대조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.